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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회생한 해운업계에 웬 벌금?! 공정위의 융통성없는 철퇴

미스털이 사용자 2021. 7. 17. 23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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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

- "동남아 항로 취항하는 선사23개사가 부당행위 저질러서 과징금 부과할 거야"

- 과징금은 5~6000억원 => 국내 3개 중견해운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의 3배

 

* 이 같은 신고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의 부당 담합행위 3년만에 발생된 일

- 목재업계가 신고철회 요청했음에도 계속 진행

 

* 해운업계 크게 반발

- "해운법상 공동행위가 인정되는 업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겨우 기사회생했는데 이게 웬말이냐"

- "몇 년간 수 조 원을 들이부었던 정부 정책과도 딴판 아니냐"

 

* 현재 해운업계는 전세계적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

- 한진해운 파산의 영향이 커

- 한때는 세계 5~6위였었는데..

 

* 해운업이 최근 극적인 반전

-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며 글로벌 물동량이 급증

- 문재인 정부 "해운재건 5개년 계획"

- HMM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 기록

 

* 왜 공동행위가 해운업계에선 인정될까?

-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해상수송이 필수

- 그래서 공동행위는, 1)선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2) 화주에게 원활한 수송로 제공

- 유연무역개발회의에 의해 공동행위는 각 국의 입장에 따라 수용할 것을 명시

- 미국/일본/중국/싱가포르는 이 공동행위를 인정

- 국내 해운법에선, 3가지 조건에 합당하면 공동행위를 인정해주는 상황

(물론 업계에선 위 3가지 조건도 다 준수했다며 억울해하는 상황)

 

* 공정위 조치가 현실화되면

- 국내 회사들이 다른 국외회사들에 대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.

 

* 갈등중재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!

- 위의 조치가 이뤄지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선사들에 과징금을 추가로 물리게할 수 있으니 청와대가 나서야해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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