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무려 로마시대의 시민법에서부터 점점 발전해온 개념. -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뜻 - 하지만 이는 "형사"사건에 국한할 뿐, "민사"엔 적용되지 않음! - 형사 사건: 검사(국가) VS 피고(고발당한)인, 유죄판결 받을시 피고인은 전과자됨 - 민사 사건: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다툼(원고 VS 피고), 패소하면 법원이 판결한 의무를 지게 됨 - 다만, 형사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 - 증거물이나 진술 등의 위변조가 밝혀졌을 땐 피고인에 의해 재심을 청구 가능 - (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참고 : http://mrlee.co.kr/pc/view/mystery/193 ) * 스포츠 야구(KBO)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- 1) 경기도중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