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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무려 로마시대의 시민법에서부터 점점 발전해온 개념.
-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뜻
- 하지만 이는 "형사"사건에 국한할 뿐, "민사"엔 적용되지 않음!
- 형사 사건: 검사(국가) VS 피고(고발당한)인, 유죄판결 받을시 피고인은 전과자됨
- 민사 사건: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다툼(원고 VS 피고), 패소하면 법원이 판결한 의무를 지게 됨
- 다만, 형사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
- 증거물이나 진술 등의 위변조가 밝혀졌을 땐 피고인에 의해 재심을 청구 가능
- (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참고 : http://mrlee.co.kr/pc/view/mystery/193 )
* 스포츠 야구(KBO)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
- 1) 경기도중 처음에 항의
- 2) 비디오 판독 후 항의한 것에 대해 결정됨
- 3) 이후에 같은 사안에 대해 감독이 또 다시 항의 한다? 감독 퇴장!
- (퇴장까지 각오한 조원우 감독의 어필 참고 : https://m.sports.naver.com/video.nhn?id=45987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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