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스테리,역사

일사부재리에 대해 알아보자.

미스털이 사용자 2021. 6. 11. 09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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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무려 로마시대의 시민법에서부터 점점 발전해온 개념.

   -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뜻

   - 하지만 이는 "형사"사건에 국한할 뿐, "민사"엔 적용되지 않음!

       - 형사 사건: 검사(국가) VS 피고(고발당한)인, 유죄판결 받을시 피고인은 전과자됨

       - 민사 사건: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다툼(원고 VS 피고), 패소하면 법원이 판결한 의무를 지게 됨

   - 다만, 형사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

       - 증거물이나 진술 등의 위변조가 밝혀졌을 땐 피고인에 의해 재심을 청구 가능

       - (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참고 : http://mrlee.co.kr/pc/view/mystery/193 )

2016년 11월 "익산약촌오거리 살인사건"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와 옆에 계신 최모씨의 어머니.

 

* 스포츠 야구(KBO)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

   - 1) 경기도중 처음에 항의

   - 2) 비디오 판독 후 항의한 것에 대해 결정됨

   - 3) 이후에 같은 사안에 대해 감독이 또 다시 항의 한다? 감독 퇴장!

   - (퇴장까지 각오한 조원우 감독의 어필 참고 : https://m.sports.naver.com/video.nhn?id=459871 )

비디오 판독에 항의를 하고 결국 퇴장당하는 조원우 전 감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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