갭투자 : 전세를 낀 상태로 부동산 매입
- 적은 돈으로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
- 최근 강화된 정책으로 철저한 세금 계획 필요!
- 특히 취득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항목은 꼭!
1) 취득세 : 아파트 취득하는 즉시 부과
- 1 주택자 : 낮은 세율.
- - 1억원 이하 : 1%, 3억원 이하 : 1.1%, 6억원 이하 : 1.2%
- 다주택자 : 주택 수 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증가
- - 2주택자는 : 비조정 1~3% 조정은8%, 3주택 이상 : 비조정은 8% 조정은 12%
(이 외에도 주택의 위치, 용도,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.)
2) 양도소득세 : 매도할 때 발생 (즉 차익실현시 발생)
- 보유기간에 따라 : 1년 미만 70%, 2년 미만 : 60, 그 외 : 6~42% 차등 세율 적용
-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적용
- 투자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기간 고려해야
3) 종합부동산세 :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
- 1주택자 : 공시가격 6억 초과할 경우 부과, 세율은 0.6~3%적용
- 다주택자 : 보다 높은 세율 적용.
- - 3주택 이상 보유 : 최대 6%의 세율 적용
*** 세금 절감을 위한 전략 : 갭투자 세금 부담 최소화! ***
ㄱ) 장기보유 :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
ㄴ) 일시적2주택 규정 활용 : 주택 매수 후, 일정 기간내 기존 주택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 안됨
- 주택교체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효과적
ㄷ) 임대사업자 등록 :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제혜택 받을 수 있어
- 임대소득세 절감
- 종합부동산세 혜택 : 다주택자여도, 종합부동산세가 경감되는 혜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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