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투자할 때 알아둬야할 세금 상식 (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)
(출처 : 위의 영상) 1) 취득세 - 물건을 사자마자 세금이 결정 - 양도세와 절대 헷갈리면 안돼 (취득세는 지방세법, 양도세는 소득세(국세)) - 취득세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,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 - 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 => 주택 1~3%, 그외 4% 취득세 부과 => 주택에 혜택 - 근데 일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%까지 부과 - 이렇게 취득세 정하는 기준은? 주택수(세대기준 주택수)에 따라 - 청약이나 건보료 때문에 세대를 합친다? 그러지 마라 => 추후에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 폭탄 맞는다. - 취득세 폭탄 3종류 => 주택분양권, 조합원입주권(2020년 8월 개정 이후), 주거용 오피스텔 - 특히 자가 1채 + 조합원입주권이 2개 있는데 => 주택을 하나 더 산다? 그럼 세대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