갭투자 : 전세를 낀 상태로 부동산 매입 - 적은 돈으로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 - 최근 강화된 정책으로 철저한 세금 계획 필요! - 특히 취득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항목은 꼭! 1) 취득세 : 아파트 취득하는 즉시 부과 - 1 주택자 : 낮은 세율. - - 1억원 이하 : 1%, 3억원 이하 : 1.1%, 6억원 이하 : 1.2% - 다주택자 : 주택 수 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증가 - - 2주택자는 : 비조정 1~3% 조정은8%, 3주택 이상 : 비조정은 8% 조정은 12%(이 외에도 주택의 위치, 용도,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.) 2) 양도소득세 : 매도할 때 발생 (즉 차익실현시 발생) - 보유기간에 따라 : 1년 미만 70%, 2년 미만 : 60, 그 외 : 6~..